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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에 이어, 경찰서장도 기소될까?

참여 마감일2026. 07. 19 일요일
정답 공개일2026. 07. 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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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요약

🔥 수사팀장은 구속, 경찰서장은 피의자 전환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7월 10일 경찰서장 집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현장 수사팀을 넘어 지휘부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 수사팀장에 이어 지휘 책임자까지 재판에 넘겨질까? 🗳️ 예측 선택지 ① 경찰서장도 기소된다 ② 경찰서장은 기소되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 이미 경찰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추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을 마감합니다. 📅 판정 기한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 🎯 판정 대상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를 지휘했던 당시 광산경찰서장의 기소 여부만 판정합니다. 수사팀장 기소 여부는 판정 대상에서 제외 형사과장 및 다른 경찰관의 기소 여부도 제외 현재 경찰서장이나 후임 경찰서장은 판정 대상이 아님 ✅ ① ‘기소된다’ 인정 기준 판정 기한까지 검찰이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혐의로 법원에 공소 제기하면 ①로 판정합니다. 인정 가능한 혐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밖의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은폐·유착과 직접 관련된 혐의 📌 현재 알려진 증거인멸 방조 혐의와 다른 혐의로 기소돼도,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와 직접 관련돼 있다면 ①로 인정합니다. ❌ ② ‘기소되지 않는다’ 판정 기준 판정 기한까지 당시 경찰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②로 판정합니다. 다음은 기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건 압수수색 소환 조사 체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대기발령·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계속 다른 경찰관만 기소된 경우 ➡️ 경찰서장이 구속되더라도, 판정 기한까지 실제 기소되지 않으면 ②입니다. 🚨 불기소·수사 지연 규칙 검찰이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면 ②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돼도 판정 기한은 연장하지 않음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도 판정 기한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② 판정 기한 마지막 날 공소가 제기되면 ①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최초 기소 사실을 기준으로 ① 유지 📌 공식 판정 자료 광주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공식 발표 법원의 공소 접수 사실 검찰·법원 확인을 거친 주요 언론 보도 자료 내용이 다르면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과 법원 접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피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 본 콘텐츠는 수사 결과나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는 이용자 예측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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