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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빨대 발언' 사과한 추미애, 11월 안 민주당 징계 받을까?

참여 마감일2026. 11. 29 일요일
정답 공개일2026. 11. 30 월요일
예
아니오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썼다가 거센 비판을 받자 19일까지 세 차례 사과했고, 20일에는 소방노조 간부들을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논란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갈등을 우려해 징계보다 수습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공개 경고나 윤리심판원 회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11월 안에 추 지사가 당 징계를 받을지 예측한다. (한국일보·중앙일보·한겨레·대전일보) 🗳️ 예측 선택지 ① 예 — 11월 30일까지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의결한다 ② 아니오 — 11월 30일까지 징계 의결이 없다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29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10월 21일~11월 30일 민주당 윤리심판원(또는 당 공식 징계 기구)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고·당직 자격정지·당원 자격정지·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공식 발표나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되면 예. 아니오 - 11월 30일까지 징계 의결이 없거나,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 없음'·불문 등으로 종결하면 아니오. - 징계 의결 전에 추 지사가 탈당해도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당 대표·최고위원회의 구두 경고·유감 표명 등 징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치 - 윤리심판원 회부·직권조사 착수, 징계 청원·요구만 있는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징계 의결이 확인되면 즉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그 밖에 위 기준으로 정답을 가릴 수 없는 경우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발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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