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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호 감찰' 임은정, 11월 안 징계 청구될까?

참여 마감일2026. 11. 29 일요일
정답 공개일2026. 11. 30 월요일
예
아니오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중수청은 12일 감찰에 착수해 15일 감찰관 면담을 거쳤고, 19일에는 임 청장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했다. 김 청장은 "조직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임 청장은 "표현의 자유에 판례를 쌓아온 사람"이라며 맞서고 있다. 징계는 중수청이 청구하면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수위를 정한다. 11월 안에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질지 예측한다. (세계일보·연합뉴스TV·MBN·더팩트) 🗳️ 예측 선택지 ① 예 — 11월 30일까지 임은정 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다 ② 아니오 — 11월 30일까지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29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10월 20일~11월 30일 중수청(또는 행정안전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요구)한 사실이 공식 발표나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되면 예. - 중징계·경징계 등 청구된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청구만 되면 예. 아니오 - 11월 30일까지 징계 청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니오. - 경고·주의 등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감찰이 끝나거나, 청구 전에 임 청장이 사직 등으로 물러나도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징계 청구 '검토'·'방침' 보도만 있고 실제 청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징계 청구 없이 직무배제(직무정지)만 이뤄진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징계 청구가 확인되면 즉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그 밖에 위 기준으로 정답을 가릴 수 없는 경우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발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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