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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미투자 외통위 동의권' 정청래, 11월 안 법안 발의할까?

참여 마감일2026. 11. 30 월요일
정답 공개일2026. 11. 30 월요일
발의한다
발의 안 한다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투자 사업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사전 동의권을 새로 넣는 '한·미전략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고 있습니다(5일 기준 한정애 사무총장, 박지원·맹성규 의원 등 참여). 현행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때 재정경제기획위와 산자위 동의만 받도록 해, 9월 대미투자 1호 사업 때도 외통위는 보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 의원은 10월 6일 외통위 국감에서 "1호 투자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외교부·산업부의 통상 주도권 다툼이 국회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 예측 선택지 ① 발의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정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② 발의 안 한다 — 11월 30일 21시까지 대표발의가 확인되지 않음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30일 15: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1:00 KST ⚖️ 판정 규칙 발의한다 - 판정 기한까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전략투자법' 개정안(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외통위 사전 동의권 신설 내용 포함)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되면 '발의한다'입니다. 발의 안 한다 - 판정 기한까지 위 개정안의 대표발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의 안 한다'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린 경우 -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안 - 발의 예정·공동발의자 모집 보도만 있는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발의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합니다. - 법안 명칭이 바뀌어도 외통위 사전 동의권 신설 내용이 담기면 인정합니다.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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