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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 만에 부활한 최길수 특감, 올해 안 김현지 감찰 착수할까?

참여 마감일2026. 12. 31 목요일
정답 공개일2026. 12. 31 목요일
착수한다
착수 안 한다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0년 넘게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했고, 최 감찰관은 27일 첫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실질 권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감찰하라고 요구하지만, 최 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이라도 감찰 대상이 아니면 참고인'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올해 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지 예측한다. (뉴스1·조선일보·데일리안) 🗳️ 예측 선택지 ① 착수한다 — 올해 안 김현지 실장 관련 특별감찰 착수가 확인됨 ② 착수 안 한다 — 올해 안 착수 소식 없음 ⏰ 예측 마감 2026년 12월 31일 17: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23:59 KST ⚖️ 판정 규칙 착수한다 - 판정 기한까지 특별감찰관(또는 특별감찰관실)이 김현지 실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거나 주요 언론이 확인 보도하면 정답. 착수 안 한다 - 판정 기한까지 위와 같은 감찰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답.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김 실장을 참고인으로만 부르거나 자료를 받는 것, 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 감사원·경찰·공수처 등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감찰 착수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착수한다'로 정산. - 법 개정으로 김 실장이 감찰 대상에 들어가거나 직책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감찰관이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되면 그때까지 착수가 없으면 '착수 안 한다'로 정산. 📌 공식 출처 특별감찰관실·청와대 발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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