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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처벌불원' 유시민 명예훼손 수사, 10월 안 불송치로 끝날까?

참여 마감일2026. 10. 30 금요일
정답 공개일2026. 10. 31 토요일
예
아니오
내가 참여하지 않았던 이슈예측에요.
예

69.61%

아니오

30.39%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에요.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21일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고, 청와대는 이 의사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커졌어요. 관건은 10월 안에 결론이 나느냐예요. (경향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 🗳️ 예측 선택지 ① 예 — 10월 31일까지 경찰이 유시민 작가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 등)로 종결한다 ② 아니오 — 10월 31일까지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10월 30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0월 31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판정 기간(10월 22일~31일) 중 경찰이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 사유 불문)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경찰 발표나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되면 예. 아니오 - 판정 기한까지 불송치 결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종결 수순', '불송치 예정' 같은 전망 보도만 있는 경우.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아니오). - 같은 고발 건이 아닌 유시민 작가의 다른 사건.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불송치 결정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결정 시점(10월 안인지)이 보도로 확인되지 않아 정답을 가릴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서울경찰청 발표,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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