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고소·고발의 실제 접수 여부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고소·고발 대상자의 위법행위나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현황 파악 김승원은 9월 1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자료 공개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경위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승원 측의 문제 제기이며,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달 안에 김승원 본인 명의의 고소·고발장 접수까지 이어질까요? 🗳️ 예측 선택지 ① 직접 고소·고발한다 ②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는다 ✅ 정답 판정 기준 본 카드 공개 시각 이후부터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새로 접수되면 ①로 판정합니다. 접수 주체: 김승원 본인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 고소·고발도 인정합니다. 접수 대상: 한동훈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상 사안: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과정의 자료·녹취 공개 또는 관련 발언에 관한 고소·고발이어야 합니다. 행위 기준: 접수 의사나 준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접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은 김승원 본인 명의라는 뜻입니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접수해도 인정하며, 김승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의원·정당·시민단체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인 경우, 민사소송·진정·수사의뢰, 기존 사건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드 공개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도 제외합니다. 🚨 확인 방법·예외 처리 접수 여부는 수사기관의 확인, 접수증 등 증빙자료, 접수일과 접수기관이 명시된 본인·법률대리인의 공식 발표 또는 이를 확인한 보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월 30일까지 접수했으나 자료가 늦게 공개되는 경우를 고려해, 10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증빙 확인 기간을 둡니다. 10월에 새로 접수한 사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접수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②로 판정합니다. 접수 여부나 날짜에 관해 확인 가능한 자료가 충돌해 판정이 불가능하면 무효 처리합니다. 접수 이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거나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되더라도, 이미 충족한 접수 여부 판정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예측 마감·정답 판정 예측 마감: 9월 22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 접수 인정 기한: 9월 30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최종 증빙 확인 기한: 10월 2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 예정 마감 전에 접수 완료 사실이 공개되면 그 공개 시각에 조기 마감하며, 이후 접수된 참여는 제외합니다. 📌 판정 출처 수사기관 공식 확인, 고소·고발 접수 증빙, 김승원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의 공식 발표를 우선하며, 해당 자료와 접수 사실을 확인한 언론 보도를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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