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일정을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인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대통령·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인사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검찰청 폐지까지 한 달…공소청은 수장부터 세울 수 있을까?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합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 명칭을 별도의 ‘공소청장’으로 정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임명 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합니다. 공소청법은 출범 전이라도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 등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까지 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과연 공소청이 수장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을지가 이번 예측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출범 전에 임명된다 ② 출범 전까지 임명되지 않는다 ⏰ 판정 기한 2026년 10월 1일 오후 11시 59분 ⚖️ 판정 규칙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2026년 10월 2일 0시 이전까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① 출범 전에 임명된다로 판정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필요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대통령의 공식 임명 결정 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이 10월 1일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 후보자 지명만 되면? 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를 지명했다” 고 발표했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등을 거쳐 최종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인사청문회만 끝나면? ①이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카드의 기준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입니다. 📌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관련 법령상 가능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명했다면 ①로 인정합니다. 이번 카드는 국회가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됐는지를 묻습니다. 📌 10월 2일자로 임명 발령을 내면? 이 부분은 판정 분쟁 방지를 위해 이렇게 정합니다. 임명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명 효력 발생일이 10월 1일 또는 그 이전 → ① 임명 효력 발생일이 10월 2일 → ② 즉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취임하는 경우는 ‘출범 전 임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하면?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장검사 등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공소청이 출범한다면 ②입니다. 직무대행도 인정됩니다. 📌 10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는다면 10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초대 검찰총장의 정식 임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②로 최종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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