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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될까?

참여 마감일2026. 07. 16 목요일
정답 공개일2026. 07. 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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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요약

# ⚖️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된 심우정, 구속될까? ## 🔥 전직 검찰총장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 2차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 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심우정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까요? ## 🗳️ 예측 선택지 ① **구속된다** ② **구속되지 않는다** --- ## ⏰ 예측 마감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그보다 먼저 시작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 조기 마감**합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판정 대상 2026년 7월 13일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법원 발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 결과는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 ① ‘구속된다’ 인정 기준 법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①로 판정합니다. 다음 경우도 모두 ①로 인정합니다. * 구속영장이 일부 혐의만을 근거로 발부된 경우 *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됐다고 판단한 경우 * 영장 발부 후 실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 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경우 ➡️ 이후 석방되더라도 **최초 영장 발부 결과**를 기준으로 ①을 유지합니다. --- ## ❌ ② ‘구속되지 않는다’ 인정 기준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②로 판정합니다. 다음 경우도 ②로 인정합니다. *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 * 특검이 법원의 결정 전에 이번 영장 청구를 취하한 경우 * 법원이 이번 영장 청구를 각하한 경우 --- ## 🚨 재청구 관련 규칙 이번 영장이 기각 또는 취하된 뒤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재청구된 영장은 판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번 영장이 기각되면 이후 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② 구속되지 않는다**로 정산합니다. --- ## ⏳ 심사 연기 규칙 *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되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 심문 당일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심 전 총장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①입니다. * 법원이 별도 심문 없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②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불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 ## 📌 공식 판정 자료 1. 관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과 2. 2차 종합특별검사팀 공식 발표 3. 법원과 특검 확인을 거친 주요 언론 보도 자료 내용이 다르면 **법원이 내린 최초 구속영장 결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 피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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